지방지치단체와 담당 공무원들은 인권헌장과 더불어 권리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를 담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권리를 규범화하고 시민들의 권리 구제에 나설 수 있습니다. 외국의 인권도시 헌장에는 대개 인권의 목록과 내용뿐만이 아니라 인권행정의 추진체계와 정책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용이하고, 우리의 법체계에도 부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권행정의 추진체계 등은 자치입법인 조례에 담겨 시행될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시정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정책을 추진하며, 나아가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인권행정에 앞장 서 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권행정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나아가 인권교육 및 홍보 사업에 나설 수 있었던 것도 인권조례 제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인권조례에는 포괄적인 성격의 인권기본조례와 장애인, 여성, 이주민, 학생, 어린이·청소년 분야와 같은 개별 인권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의 경우 2016년 초 기준 전국 70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에는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책무,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교육 실시, 인권 증진활동의 지원, 인권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인권지표(지수)의 개발 운영,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인권전담부서의 설치, 인권침해 구제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