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주민 조례 | 경기도 평택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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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0 11:11 조회91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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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평택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노동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초·중등 교육법」,「근로기준법」,「직업교육훈련촉진법」,「청소년기본법」,「청소년보호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에서 보장된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4년 마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육 사업
2.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을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7.12.19.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