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주민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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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7-12-28 14:06 조회116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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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헌법」,「청소년 기본법」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따라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관계 행정기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에 필요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상담과 구제활동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 조사
3.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 및 상담, 구제활동에 관한 사항
5.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6.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업
제5조(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청소년 근로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검 및 상담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지도하는 강동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점검, 상담 및 구제활동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등)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선정 및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