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가 제정되고 인권 기구가 설치되었다면, 이제 인권에 기반을 둔 정책과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4년 또는 5년 간 진행할 인권정책과 프로그램의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5대 정책목표와 25개 중점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서울시 5개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3~2017년)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책비전으로는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인권을 누리는 서울’을, 정책목표로는 사회적 약자 인권증진, 인권 지향적 도시환경 조성, 인권가치 및 문화 확산, 인권제도 기반구축, 시민사회협력체계 구축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정책을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고 한 것이나 이주민 의료건강권 확대,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권리 확대,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근로조건 개선,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어르신 일할 권리 확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사람 우선의 보행권 개선과 공공시설 접근권 보장, 적절한 주거기준선 실현, 인권을 고려한 계약제도 개선,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시민사회와의 인권거버넌스 구축 등의 다양한 정책 추진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