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최종보고서(파일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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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도시연구소 작성일18-12-24 12:24 조회543회 댓글0건본문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 최종보고서
자치행정국 | 문의전화 042-270-4126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5조에 의거 5개년(2016~2020년) 동안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음
○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파일: https://www.daejeon.go.kr/drh/depart/board/boardNormalView.do;jsessionid=7jqkwzt9pJG39tJNITobYCNDXgUFnwzMhhQy6LNkREgnUbx10GEirGsemrgg2sl2.WEB1_servlet_engine1?boardId=sel_0006&menuSeq=5251&ntatcSeq=1109425593&pageIndex=1
자치행정국 | 문의전화 042-270-4126
대전광역시 인권정책기본계획은 대전광역시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 제5조에 의거 5개년(2016~2020년) 동안 시민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을 담고 있음
○ 제5조(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파일: https://www.daejeon.go.kr/drh/depart/board/boardNormalView.do;jsessionid=7jqkwzt9pJG39tJNITobYCNDXgUFnwzMhhQy6LNkREgnUbx10GEirGsemrgg2sl2.WEB1_servlet_engine1?boardId=sel_0006&menuSeq=5251&ntatcSeq=1109425593&pageIndex=1